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38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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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에 소재하는 세칭 "푸드스퀘어" 2동 2층 203호로서, 남양유업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세종행복중심복합도시 인근의 다가구주택, 자동차관련시설,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역, 일반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역이 소재하는 등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중 2층 203호 (사용승인일:2015.03.20) 외벽 : 화강석,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몰탈 등 창호 : 새시창호 바닥 : 몰탈 등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는 "공실"로서,인접한 호수에서 창고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화재탐지, 경보설비 등), 승강기설비, 기타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필 일단 부정형 완경사로서, 상업용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남측 등으로 세로 등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음.(봉안리 38-2번지,38번지,38-3번지,38-4번지,39-7번지,39-8번지)계획관리지역, 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성장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20-341호)(봉안리 39-4번지,39-6번지,)계획관리지역, 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성장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이며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이용상황 및 마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 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② 본건 상가(203호)의 위치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니 참고 바람.③ 본건 상가(203호)는 경사도의 차이로 동측에서는 2층에 위치하나, 서측에서는 3층처럼 보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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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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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장군면 당암길 42 에는 3층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으나, 동명과 호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리사무실도 없기에, 서편 건물 1층 상가(뷰스크린골프) 운영자로부터 알아낸 건물관리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2동 203호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동편 건물이 2동이고 2층 ‘용손짜장’ 음식점(북쪽)의 옆(남쪽)에 공실로 되어 있는 호실이 203호라고 하며, 이건 건물은 2015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는데, 203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입자가 없어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함
ⓑ 덧붙임 사진과 같음
[목록1]ⓐ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 폐문으로 해당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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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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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을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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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762,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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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갑9)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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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40,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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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갑10)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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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0,000,000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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