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81-1
부동산임의경매 일부 취하/취소
일괄매각. 부동산목록 1번 부동산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4개동 및 컨테이너가 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일괄매각. 부동산목록 1번 부동산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4개동 및 컨테이너가 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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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소재 세칭 "용암1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과 주거나지 및 전답 등 농경지와 야산 등이 혼재하는 조성중인 전원주택지대인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와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에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가. 기호(1) : 부정형으로, 완경사지이며, 현재 택지조성중인 상태로 일부 법면이며, 일부에 제시외건물 4개동이 소재함.나. 기호(2)(10) : 부정형으로, 완경사지이며, 현재 택지조성중인 상태임.다. 기호(3)(4)(5)(6)(7)(9) : 부정형으로, 완경사지이며, 현재 조성중인 전원주택단지 내 도로로 이용중임.라.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지이며, 현재 택지조성중인 상태이며 일부 법면임.마. 기호(11) : 가장형으로,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바. 기호(12) : 세장형으로,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사. 기호(13) : 부정형으로, 완경사지이며, 현재 택지조성중인 상태임.아. 기호(14) : 세장형으로,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자. 기호(15)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차. 기호(16) : 부정형으로,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택지조성중인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단지 내 도로[본건 기호(3)(4)(5)(6)(7)(9)토지 및 인접한 용암리 80-3번지]를 통하여 남측으로 왕복2차로의 아스콘 포장도로로 진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가. 기호(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나. 기호(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다. 기호(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라. 기호(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마. 기호(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바. 기호(6)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사. 기호(7)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아. 기호(8)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자. 기호(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차. 기호(1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카. 기호(1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타. 기호(1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파. 기호(1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하. 기호(1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고. 기호(1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노. 기호(16)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건 기호(1)토지상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4개동이 소재함.나. 본건 기호(11)(12)(14)토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식회사부남개발 소유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다. 본건 기호(15)토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홍00 소유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택지조성중인 토지 및 단지 내 도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나. 본건 기호(11)(12)(14)(15)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의 경우, 귀 경매계의 지시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하였음.다. 본건 기호(1)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컨테이너의 경우, 토지로부터의 분리 및 이전이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음.라. 본건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소나부 및 연산홍과 사철나무 등 조경수) 및 석축과 옹벽 등의 경우,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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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ㄷ자 형태 중 위쪽 가로선 중간 부분은 잔디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2채(각 주택 면적 약95㎡)가 건축되어 있는데, 좌측(서편) 주택(용연로 367-21)은 거주자가 없는 것 같고, 우측(동편) 주택(용연로 367-23)은 거주자가 있으나 폐문부재로 안내문 부착하였음
ⓔ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음
2. 부동산의 현황
ⓐ 덧붙임 사진과 같음
가.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나. 일부 폐문부재로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목록1]ⓐ ㄷ자 형태 중 아래의 가로선 중간 부분에 신축 중인 주택 2채(각 건축 면적 약 120㎡)가 있음 (용연로 367-11, 용연로 367-13) ⓑ ㄷ자 형태 중 아래의 가로선 꺾여진 부분의 지점 부근(동북쪽)에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2.5m x 6.7m) 1개가 설치되어 있음 ⓒ ㄷ자 형태 중 좌측(서쪽)은 아카시아, 싸리나무, 강아지풀 등이 자라는 수풀이 무성한 공터로 되어 있고, 서남쪽의 경계선 부분은 경사가 가파른 높이 7~8m의 계곡이며, 서쪽 경계 부분은 높이 10여m의 낭떠러지로 되어 있음 --입력사항 초과로 인하여 2.부동산의 현황란에 이어 기재함--[목록2]ⓐ 본건 토지는 북서(위)-남동(아래)으로 길쭉한 형태의 토지로, 북서 및 남동쪽 경계선 부분은 도로(아스팔트 포장)와 접하고 있음 ⓑ 남쪽의 토지(81-1)와 북쪽의 토지(80-5)와 함께 경계 구분 없이 풀숲이 무성한 공터로 되어 있음[목록5]목록3번 기재와 같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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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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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을3)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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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45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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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을6) |
지상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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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의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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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을11) |
(1)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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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0,000,000 |
해당사항없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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