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법동 201-1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은 다가구주택(84.21㎡), 소매점(28.84㎡)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1층 전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비고>
(1층)밥숟가락 동네부엌 협동조합: 상가임대차현황서 미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점유시작일(2024.3.1.)과 권리신고상 점유시작일(2020.11.1.)이 다름
(202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가임대차현황서 미제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은 다가구주택(84.21m2), 소매점(28.84m2)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1층 전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가. 1층 카페 직원에 의하면 1층은 카페, 2층 201호는 건물주, 202호는 임차인, 3층은 허상단이 살고 있다고 함 나. 붙임 사진과 같음 가.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나. 폐문 부재로 일부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목록1]이 사건 건물의 대지임
[목록2]ⓐ 1층은 밥숟가락 동네부엌 협동조합(2021.06.17.)에서 임차하여 `수다`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임치하고 있다고하여, 카페 직원 권의경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 2층, 3층은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허상단 세대(2018.05.29)가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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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소재하는 "법2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변은 주상용시설, 주거용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등의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 1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법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재로부터200m영향성검토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법동,송촌택지개발완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관리팀)<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기타(단독주택용지)<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계족산,식장산,가양비래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지정되어 있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건 토지상 아래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여 귀제시사항에 따라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그 가액을 기재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가추 창고 등, 샌드위치판넬 파이프조(약 30㎡), 기호 2 건물 부합 나. 본건 평가물건의 이용상황, 경제적가치 및 시장관행 등을 고려하여 본건 기호 2 건물의 발코니시설, 계단실 등은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물로서, 외벽: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참고. 5) 공부와의 차이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은 다가구주택(84.21㎡), 소매점(28.84㎡)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1층 전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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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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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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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전지법 | 2024타경114403[1] | 2025. 5. 14.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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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전지법 2024타경114403[1] |
2025. 5. 14. |
<비고>
(1층)밥숟가락 동네부엌 협동조합: 상가임대차현황서 미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점유시작일(2024.3.1.)과 권리신고상 점유시작일(2020.11.1.)이 다름
(202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가임대차현황서 미제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은 다가구주택(84.21m2), 소매점(28.84m2)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1층 전체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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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밥숟가락 동네부엌 협동조합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층 |
보증: 10,000,000 차임: 450,000 |
사업:
2021-06-17 확정: - 배당: 2024.10.14. |
- |
(202호) 615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대전본부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202호 |
보증: 5,000,000 차임: 300,000 |
전입:
2021-08-20 확정: - 배당: 2024.9.10. |
- |
(3층) 허상단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3층 전체 |
보증: 90,000,000 차임: - |
전입:
2018-05-29 확정: 2018-05-29 배당: 2024.8.7. |
- |
2024년07월29일10시00분 / 2024년08월01일16시27분
가. 1층 카페 직원에 의하면 1층은 카페, 2층 201호는 건물주, 202호는 임차인, 3층은 허상단이 살고 있다고 함 나. 붙임 사진과 같음 가. 위 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나. 폐문 부재로 일부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목록1]이 사건 건물의 대지임
[목록2]ⓐ 1층은 밥숟가락 동네부엌 협동조합(2021.06.17.)에서 임차하여 `수다`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임치하고 있다고하여, 카페 직원 권의경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 2층, 3층은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허상단 세대(2018.05.29)가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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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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