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건축물현황도상 해당 호실(302호)의 전유부분과 실제 점유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공부상 전유면적(251.28㎡) 및 건축물현황도상 경계로 보아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 일부를 공용부분(복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목록1은 연구개발특구에 해당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자격요건 확인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건축물현황도상 해당 호실(302호)의 전유부분과 실제 점유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공부상 전유면적(251.28㎡) 및 건축물현황도상 경계로 보아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 일부를 공용부분(복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됨.-목록1은 연구개발특구에 해당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자격요건 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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