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산 6-26
일괄매각. 목록5 내지 13은 지분 매각임. 목록1은 분묘의 소재여부가 불분명함. 목록1, 3, 4의 수목 등은 토지감정평가에 포함됨. 목록3, 4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 목록5는 전체면적이, 목록6은 일부 면적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목록7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목록1의 분묘 소재가 불분명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함.
일괄매각. 목록5 내지 13은 지분 매각임.목록1은 분묘의 소재여부가 불분명함.목록1, 3, 4의 수목 등은 토지감정평가에 포함됨.목록3, 4는 공부상 지목이 "대“ 및 ”주차장"이나,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목록5는 전체면적이, 목록6은 일부 면적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목록7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1.정확한 위치와 경계
[목록1]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분묘는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으나 산림이 우거지고 함몰 등으로 인한 분묘가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요망
[목록2]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대지이나 임야의 형태로 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분묘는 없는것으로 보임
[목록3]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대지이나 임야의 형태로 잡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분묘는 없는것으로 보임
[목록4]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2제곱미터의 소규모 토지로 지목은 주차장이며 목록 10번, 13번 주차장 부지와 인접하고 있음
[목록5]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6]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7]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8]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옆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나무는 없음
[목록9]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10]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주차장임
[목록11]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12]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13]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주차장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소재 ""대교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택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2)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3) 기호(3),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기호(5)~기호(7), 기호(9), 기호(11), 기호(12) 도로로 이용 중임. 5)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6) 기호(10), 기호(13)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1) 기호(1)~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2) 기호(5)~기호(7), 기호(9), 기호(11), 기호(12) 도로로 이용 중임. 3) 기호(8)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4) 기호(10) 지적도상 맹지임. 5) 기호(13)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9~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기호(8)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 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임. 2) 기호(2)~기호(4), 기호(9)~기호(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 호) 임. 3) 기호(5), 기호(6)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 치시고시 제2020-341호) 임. 4) 기호(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341호)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및 기호(4) 토지에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 및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대"" 및 ""주차장""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현장조사시 기호(1) 토지에 분묘가 목측되지는 않았으나, 기호(1) 토지는 광평수 토지 로서 분묘의 소재여부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적 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 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21-05-13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1-05-13 (을4)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3,360,000,000원 | ||
|
2021-12-15 (을4-1) |
근저당권변경 |
|
|
| - | 4,080,000,000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대전지법 | 2025타경3765[1] | 2026. 1. 5.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대전지법 2025타경3765[1] |
2026. 1. 5. |
목록1의 분묘 소재가 불분명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함.
일괄매각. 목록5 내지 13은 지분 매각임.목록1은 분묘의 소재여부가 불분명함.목록1, 3, 4의 수목 등은 토지감정평가에 포함됨.목록3, 4는 공부상 지목이 "대“ 및 ”주차장"이나,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목록5는 전체면적이, 목록6은 일부 면적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목록7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025년08월20일10시43분
1.정확한 위치와 경계
[목록1]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분묘는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으나 산림이 우거지고 함몰 등으로 인한 분묘가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요망
[목록2]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대지이나 임야의 형태로 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분묘는 없는것으로 보임
[목록3]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대지이나 임야의 형태로 잡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분묘는 없는것으로 보임
[목록4]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2제곱미터의 소규모 토지로 지목은 주차장이며 목록 10번, 13번 주차장 부지와 인접하고 있음
[목록5]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6]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7]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8]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옆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나무는 없음
[목록9]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10]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주차장임
[목록11]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12]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목록13]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주차장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10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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