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노트

[비고]
- 본 건 매각은 건축물대장(전유부)(주1동 202호) 현황도와 일치하는 현관문표시 기준 201호를 매각하는 것임.
- 현황 공실상태이고, 2020. 8. 21.자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의 '전입자 원삼용'은 본 건 매각대상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라, 현관문표시 기준 '202호'에 대한 점유자임.
- 대지권은 소멸되어 없음.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집합건물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109, 2층202호 (현황 : 출입문표시 기준:201호) (주1동)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소재 "홍성은하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일부 농공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21번국도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중 "2층 202호" 로서, 외벽: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내장타일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거실겸주방, 욕실겸화장실, 발코니 등)" 으로 이용중임.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시 패문부재로서 내부조사가 불가능하여, 내부구조는 건축물현황도상 구조를 참작하여 기재함.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ㆍ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건부지" 로 이용중이나, 현황 대지권 없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동측으로 폭 약 4-5m 비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9) 공부와의 차이 "구분건물 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5-06-01 |
소유자 | 원종근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5-06-22 (을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국민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6,000,000원 | ||
2020-05-22 (갑3) |
가압류 |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 | 소멸 |
- | 10,253,387원 | ||
2020-07-13 (갑4) |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 | 소멸 |
- | 7,191,755원 | ||
2020-07-27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0타경4402) |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0,761,524원 | ||
2020-11-18 (갑6)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6101) |
주식회사국민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소재지 지상 건물 2층중 동쪽 부분은 현황 호수표시 202호로 서쪽 부분은 현황 호수표시 201호로 각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물대장 현황도와는 반대로 맞바뀌어 출입문에 각 호수 표시되어 있는 상태임.
- 현지출장시 만난 소유자 원종근은 본건 부동산(현황 호수 표시 201호, 건물 서쪽부분)은 공실상태로 임대내역 없다고 진술함.
- 소유자 원종근은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201호(현황 호수 표시 202호, 건물 2층의 동쪽 부분)가 본건 부동산 202호 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원삼용이가 거주중이라 진술함.
- 별첨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같이 원삼용 세대 전입신고되어 있어 전입자에 대한 통지를 위하여 점유자로 등재함.
[목록1] - 본건 부동산의 출입문에는 201호로 호수 표시되어 있음. - 소유자 원종근 진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공실상태로 임대내역 없다고 진술함. - 별첨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같이 원삼용 세대 전입신고되어 있어 일응 점유자로 등재함. - 201호의 전입자 현황은 별첨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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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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