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43-1
- 일괄매각. 목록 1. 토지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보령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2017-건축허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을 득한 2필 일단의 토지임. 자세한 사항은 관련관서에 확인 요함 - 공부상 지목 '답'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불요(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괄매각. 목록 1. 토지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보령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2017-건축허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을 득한 2필 일단의 토지임. 자세한 사항은 관련
관서에 확인 요함
- 공부상 지목 '답'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불요(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2008년8월18일 이전에 감정평가완료된 물건에 대해서는 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목록 1, 2, 3번 부동산은 연접하여 있음
- 목록 1, 2, 3번 부동산 모두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주)유창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유창 이엘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대지를 조성해 놓은 곳으로서 현재는 잡초가 무성한 ‘묵답’ 형태로 존재함
- 목록 1번 부동산 지상에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쌓아올려 만든 (주)유창산업개발 현장 사무소가 있음
- 위 현장 사무소에서 현장 책임자인 (주)유창종합건설 부회장 김현도를 면담하여 진술 청취한 바,
·2018년도경 본건 부동산에 58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현재 122세대 아파트 신축허가를 보령시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서, 시청에서 허가가 나면 착공 예정이라고 함
·아파트를 신축하려다 보니 본건 채무가 발생한 것이며 그 외에도 설계비, 펜스설치비(과거에는 현장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하였다고 함), 진입로 공사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함
·위 설계비, 펜스설치비, 진입로공사대금 등의 채권자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자 시청에서 신축허가가 나면 본건 경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 문제도 해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 현황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함
- 본건 부동산에 위 현장 사무소 외 다른 건물이나 구조물은 없음
- 유치권 등 채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등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위 (주)유창종합건설 부회장 김현도에게 경매 안내문 교부함
[목록1]- (주)유창종합건설 부회장 김현도가 본건 부동산 지상에 소재하는 현장(유창 이엘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에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일응 채무자 점유로 표시함[목록3]- (주)유창종합건설 부회장 김현도가 본건 부동산 지상에 소재하는 현장(유창 이엘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에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일응 채무자 점유로 표시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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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 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4계 : 041-640-31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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