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6월02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감정가 대비 70% 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 확약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감정가 대비 70% 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
확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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