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및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및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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