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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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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병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중 제10층 10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5년 8월 30일)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소로, 북측 세로에 접하는 등 인접도로의 포장 및 가로상태는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3, 5)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중 점경관관리구역. 기호(6) : 도시지역(병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 016-11-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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