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078
2025.12.2. 변경 후 추후지정
일괄매각. 본건은 4개 호수를 벽체 제거 후 1개의 인터넷판매 창고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내부에 있는 냉동창고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철거 후 가져갈 예정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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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규모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상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1호선(두정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제1층 제애아117-1호외로서, 외벽: 대리석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4개호수를 벽체 제거후 인터넷판매 창고시설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 ·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근린생활시설 에이동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함), 중로1류(폭 20m~25m) (접함), 중로2류(폭 15~20m)(접함), 중로3류(폭 12~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의뢰서에 ‘에이117-1호’의 대지권비율이 등기부등본상과 상이하나, 이는 오기로 판단되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비율로 기재하였으며, 본건 모두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가 없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내부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냉동창고가 있으며, 임차인이 철거해서 가져간다고 탐문되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바람.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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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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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미상(임재원)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1층에이117-3호/1층에이117-2호/1층에이117-4호/1층에이117-1호 |
보증: -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멤버십 |
임재원:임차인의 직원임(현황조사보고서).
[목록1]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직원 임재원을 만나 조사한 바(임차인과 직접통화), 임차인 본인이 전부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확인서에 등재는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일단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2]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직원 임재원을 만나 조사한 바(임차인과 직접통화), 임차인 본인이 전부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확인서에 등재는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일단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직원 임재원을 만나 조사한 바(임차인과 직접통화), 임차인 본인이 전부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확인서에 등재는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일단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직원 임재원을 만나 조사한 바(임차인과 직접통화), 임차인 본인이 전부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확인서에 등재는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일단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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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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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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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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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을1)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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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00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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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을2)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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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0,000,00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6계 : 041-620-3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6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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