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13)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석천리 소재‘먹방이마을’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기호(1~13)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사무소)부지'입니다. 기호(2~13):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13): 대상물건이'도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3,4,5):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7,8,9):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계획관리지역, 소하천(2023-08-01)(하천6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5-03)(원석천)<소하천정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계획관리지역, 소하천(2023-08-01)(하천6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5-03)(원석천)<소하천정비법> 기호(12):계획관리지역, 소하천(2023-08-01)(하천6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5-03)(원석천)<소하천정비법> 기호(13):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0,1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
기호(14):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21.09.09.)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 입니다.
2) 이용상태
기호(14)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입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기호(14):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기호(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24.07.15.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