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2,3,4,5)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섞여있는 기존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기호(1,2,3,4,5)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예정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호(2):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중로, 동측으로 소로 및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 서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4,5): 대상물건이 '도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색동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성정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천)<자연재해대책법> 기호(3):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성정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천)<자연재해대책법> 기호(4):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3-08-01)(소로3-101)(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색동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성정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천)<자연재해대책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대상물건 기호(1)은 천안시로부터 「남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를 인가를 득한 연후 공사중단된 상태로 기호(1)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공작물[기호(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대상물건 기호(1) 지상에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기호㉠~㉣]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아파트예정지(공사중단 상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