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신온2리 다목적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등의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 양어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횐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6,8-15,19-21,23-26): 대체로 가장형 및 부정형, 사다리형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양어장부지로 이용 중임.-기호(2):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양어장부지 및 일부 구거로 이용 중임.-기호(7): 대체로 삼각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양어장부지 및 일부 도로, 일부 자연림 상태임.-기호(16,17):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양어장부지 및 일부 도로, 일부 자연림 상태임.-기호(18):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양어장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기호(22):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제시외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기호(27,28):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제시외건부지 및 일부 양어장부지, 일부도로로 이용 중임.-기호(29):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부 양어장부지 및 제방, 공유수면, 일부도로로 이용 중임.-기호(30):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부 도로 및 대부분 구거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기호(1-30)은 북측 및 북동측, 동측, 남측으로 폭 약 3-4M의 포장도로 및관습상 진입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양어장내에서도 양식 작업을 위한 소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7,8,9,10,15,16,2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기호(2,3,12,19,2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기호(4,13,14,23,2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기호(5,6,11,17,25,26,27,2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임.-기호(18,22):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기호(29):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기호(3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 "양어장부지 및 일부 구거"로 이용 중임.-기호(3,4,12): 공부상 "구거"이나, 현황 "양어장부지"로 이용 중임.-기호(7,16,17):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 "일부 양어장부지 및 일부 도로, 일부 자연림상태"임.-기호(18,27):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 "양어장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기호(19,20,26):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 "양어장부지"로 이용 중임.-기호(22,28):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기호(29):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양어장부지 및 제방, 공유수면,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기호(30):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