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첨부 확약서 참조) -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임차권등기(2023.07.20.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억8천만원, 전입일 2021.06.25.,확정일자 2021.07.2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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