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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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소재 "와촌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예다인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1호 단위세대로서, 주위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소규모의 공장, 아파트단지 및 대로변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이용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5층건 중 제3층 제301호 단위세대로서,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바닥: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창호: 하이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기호(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LPG)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8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의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폭 약 8미터의 아파트 진입도로와 접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5,6,8): 공히 계획관리지역(2019-12-30)(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9호(2019.12.30)),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별도확인), 가축사육세한구역(2019-07-09)(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7.9))), 가축사육세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7.9)))임.기호(3): 계획관리지역(2019-12-30)(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9호(2019.12.30)), 계획관리지역(경상북도 고시 제2011-552호(2011.12.19)), 일반공업지역(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제2019-19호(2019.12.30)),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별도확인), 가축사육세한구역(2019-07-09)(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7.9))), 가축사육세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7.9)))임.호(7): 계획관리지역(2019-12-30)(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9호(2019.12.30)), 가축사육세한구역(2019-07-09)(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7.9))), 가축사육세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7.9)))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기 타 없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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