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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4월01일)
2026.04.0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190,000,000원)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4.2.13. 접수 제21318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 제출됨.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3
주소복사2026.04.01. 변경 후 추후지정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190,000,000원)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4.2.13. 접수 제21318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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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로는 관공서,업무시설,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대구도시철도2호선역(범어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6층건 중 제13층 제1332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몰탈위 페인팅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래스 및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도시가스에 으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세장형 평지로서 오피스텔,아파트,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70m,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15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범어동 177-3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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