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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2 건물등기부상 대지권 미등기이고 공부상 "시동 201호"이나 통칭 “현대빌라트 107동 201호”로 표기되어 사용중임.
대구 동구 방촌동 1120-82
주소복사-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2 건물등기부상 대지권 미등기이고 공부상 "시동 201호"이나 통칭 “현대빌라트 107동 201호”로 표기되어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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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소재 '우방강촌1차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각존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주상혼용지대로서,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8미터, 북측으로 폭 약 5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일련번호 1) 토지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1994.11.28.자로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나, 본 평가는 토지(일련번호 1)만 의뢰된 바, 이에 구애됨 없이 토지만 정상평가하였으며,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가 다수인 점, 지상 건물로 인한 사용ㆍ수익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소재 '우방아파트1차'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시동 제2층 제201호 구분건물(다세대주택)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주변상가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용이하며,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가) :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및 아스팔트슁글지붕 3층건중 제2층 제201호 구분건물(단위세대)로서, -외벽: 외장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지 및 타일,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구조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북측 및 남측으로 진입도로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방촌동 1120-82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 <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방촌동 1120-83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 <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내부확인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동유형 단위세대의 표준적 내부구조 사용자재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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