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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지상 제시외 건물(우사, 건축허가 득) 매각 제외(감안평가),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1
주소복사지상 제시외 건물(우사, 건축허가 득) 매각 제외(감안평가),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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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소재 ""우촌마을"" 북서측 인근[기호(1)토지] 및 춘양면 도심리 소재 ""죽기마을"" 동측 인근[기호(2)토지]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 북동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신축증인 축사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토지 지상> (ㄱ) : ""우사""]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중 기호(2)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신축중인 축사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 중 기호(2)토지는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 바 자세한 허가 내용 및 진행사항 등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내역 * 허가번호 : 2016-종함민원과-신축신고-247 1)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1 2) 용도 :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3) 대지면적 : 3,114㎡ 4) 건축면적 : 600㎡ 5) 연면적 : 600㎡ 6) 건페율 : 19.27% 7) 용적율 : 19.27%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2-1 | 우사 | 철파이프조 400㎡ | 84,000,0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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