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3년07월28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① 진입도로인 "배동 529-2"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사유지임.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하며,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형질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매수신고 전 반드시 관할읍·면·동사무소에 발급절차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진입도로인 "배동 529-2"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사유지임.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하며,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형질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매수신고 전 반드시 관할읍·면·동사무소에 발급절차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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