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덕곡동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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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754.7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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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750 | 과수원 | |
2 | 토지 |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750-5 | 과수원 | |
3 | 토지 |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750-6 | 과수원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공히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소재 "덕곡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 근일대는 상가, 주유소,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입(기호1) 및 차량의 접근(기호2,3)이 가능하며, 국도와 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사정을 감안한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북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완만하게 조성 및 일부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과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토지임. 기호(2): 북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남측 접면도로보다 약간 저지에 완만하게 조성 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풀, 잡목 등이 자생하는 휴경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북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남측 접면도로보다 약간 저지에 완만하게 조성 및 일부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풀 등이 자생하는 휴경지이 며, 동측 일부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상기도로와 고저차이 가 있는 상태임. 기호(2): 남측으로 도로부지를 경유하여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상기 도로와 고저차이가 있는 상태로 인접필지인 기호(3)을 경유해서 접 근하고 있음. 기호(3): 남측으로 도로부지를 경유하여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남측 도로와는 고저차이가 있 는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소로1-63)(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체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호(2),(3): 공히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1류(대로1-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체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지상일부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 하고 있으며,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본건 기호(1) 지상 일부에 소유자미상의 과수목(복숭아 외)이 십여주 식재되어 있으며, 기호(2) 지상일부에 이동이 용이한 적재함구조물 1동이 소재하고 있음.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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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 856㎡ | 0원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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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31 |
소유자 | 조정제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02-18 (을1) |
근저당권설정 |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920,000,000원 | ||
2020-02-18 (을2) |
지상권설정 |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 소멸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2020-04-24 (갑3) |
가압류 | 김기성 | 소멸 |
- | 70,000,000원 | ||
2021-02-25 (갑4)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755) |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633,585,579원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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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건은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황은 `묵전`이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제시외 시설물`이 소재함
[목록1] 본건 및 주변에서 점유자, 이해관계인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목록2] 본건 및 주변에서 점유자, 이해관계인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목록3] 본건 및 주변에서 점유자, 이해관계인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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