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김천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성토용, 허가면적 29,000㎡)를 득하여 현재 채취완료된 상태이며, 허가기간 만료되어 산림복구 조치를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됨. 2. 수목 포함, 남서측 일부는 타인 점유 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 3.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토석채취 관련설비 및 컨테이너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4. 재매각 매수보증금 20%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별지와 같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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