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도량동 88
경북 구미시 도량동 88
외벽에 `LH 310`이라는 표시가 있음
[목록1]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문순배(채무자 겸 소유자)의 거주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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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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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소재 "도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3주공아파 트" 제310동 제13층 제1302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 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건중 제13층 제1302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닥: 장판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아파트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동측으로 왕복 4차선, 남측으로 왕복2차선, 서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도송중학교), 상대보호 구역(야은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도송중학교), 절대보호구역(야은초등학 교)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도량주공3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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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신영건설(주),(주)서한,정방종합건설(주),(주)건영 | 총 주차 대수 | - |
사용승인 | 1993년 07월 27일(33년차) | 동/세대 | 22동/2020세대 |
관리실 | 054-442-0459 | 최고층 | 15층 |
면적 | 53㎡, 57㎡, 60㎡, 68㎡, 71㎡, 74㎡, 79㎡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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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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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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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천지원 | 2024타경13127[1] | 2025. 2. 17. | |
2 | 김천지원 | 2024타경13127[1] | 2025. 4. 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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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천지원 2024타경13127[1] |
2025. 2. 17. | |
2 |
김천지원 2024타경13127[1] |
2025. 4. 1.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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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4년05월16일10시38분
외벽에 `LH 310`이라는 표시가 있음
[목록1]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문순배(채무자 겸 소유자)의 거주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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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매2계 : 054-420-2114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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