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고, 내부 및 외부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2022.10.25.자 접수된 최선순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창원지방법원 2022카합59) 이 말소된 등기부등본 제출됨 -두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25.6.26.자 금 49,457,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고, 내부 및 외부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2022.10.25.자 접수된 최선순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창원지방법원 2022카합59) 이 말소된 등기부등본 제출됨-두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25.6.26.자 금 49,457,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