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3),5)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소재 ‘임실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기호 4)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소재 ‘백일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기호 6)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소재 ‘묘곡2리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기호 7)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소재 ‘원구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기호 8)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소재
‘원구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순수 경지정리지대임. -기호 9),10)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소재
‘꽃밭마을’ 서측 인근(기호9) 및 내(기호10)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기호11),12)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소재 '무징마을' 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 1)~3),5) : 본건 근거리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4) : 본건까지 승용차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6) : 본건까지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불편함. -기호 7),8) : 모두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지방도변(기호7) 및 인근(기호8)에 위치하고있어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 9),10) : 모두 본건까지 소형승용차 및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합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11),12) : 모두 본건까지 승용차 및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향경사지의 휴경지(자연림)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경사지의 휴경지(자연림)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경사지의 묘지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전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경사지의 휴경지(자연림)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경사지의 휴경지(자연림)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답 및 도로임. -기호8) :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자와 등고 평탄한 답임. -기호9)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경사지의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경사지의 휴경지(자연림)임.
-기호11),12) : 모두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4)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6)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미터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7) : 본건이 폭 약 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 8)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9) : 본건이 폭 약 2~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10) :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2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음.
-기호11),1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 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 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관광과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관광과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7-01)(무징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07-01)(무징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1-07-01)(무징천)<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묘지’임. 본건 기호 7)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답 및 일부 도로’임. 본건 기호 9)는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 기호3)토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