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04일)
2026.3.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①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②목록2-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소재함. ③목록4,5,6- 입목포함평가 ④목록1,2,3,7-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실제 1,3,7은 현황 "도로", 2는 현황 "잡종지(건축허가 득한토지)임. ⑤목록17,21,24,25,26,27- 공부상 "192-9"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목록17. 실제 "192-23"지상 소재 목록21. 실제 "192-25"지상 소재 목록24. 실제 "192-26"지상 소재 목록25. 실제 "192-27"지상 소재 목록26. 실제 "192-21"지상 소재 목록27. 실제 "192-20"지상 소재 ⑥목록2,9,11,15,17,19,21,23 현황조사보고서상 이승규가 공사대금 1억6천만원을 위하여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함.(성립여부는 불분명)(현황조사보고서 참조) ⑦이영민이 공사대금채권 80,600,000원을 위하여 192-9 1동, 192-9 2동, 192-9 4동, 192-9 6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⑧정영희가 공사대금채권 55,000,000원을 위하여 192-9 2동, 192-24 3동, 192-9 4동, 192-22 5동, 192-9 6동, 192-19 7동, 192-9 10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⑨주식회사 화진개발이 공사대금채권 254,900,000원을 위하여 192-24, 192-22, 192-9, 192-27, 192-19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⑩김해숙이 공사대금채권 1,017,000,000원을 위하여 192-9 2동, 192-9 4동, 192-9 6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⑪주식회사 에이텍종합건설이 공사대금채권 678,344,900원을 위하여 177-26, 192-5, 192-10, 192-11, 192-12, 192-13, 192-14, 192-9, 192-9 10동, 192-19, 192-19 7동, 192-22, 192-22 5동, 192-23, 192-9 6동, 192-24, 192-24 3동, 192-25, 192-9 4동, 192-27, 192-9 2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⑫류희경이 공사대금채권 54,700,000원을 위하여 192-9 1동, 192-9 2동, 192-24 3동, 192-9 4동, 192-22 5동, 192-9 6동, 192-19 7동, 192-9 8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⑬에코건설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152,900,000원을 위하여 177-26, 192-5, 192-10, 192-11, 192-12, 192-13, 192-14, 192-9, 192-9 10동, 192-19, 192-19 7동, 192-20, 192-21, 192-22, 192-22 5동, 192-23, 192-9 6동, 192-24, 192-24 3동, 192-25, 192-9 4동, 192-26, 192-27, 192-9 1동, 192-9 2동, 192-9 8동, 192-9 9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①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②목록2-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소재함.③목록4,5,6- 입목포함평가④목록1,2,3,7-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실제 1,3,7은 현황 "도로", 2는 현황 "잡종지(건축허가 득한토지)임.⑤목록17,21,24,25,26,27- 공부상 "192-9"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목록17. 실제 "192-23"지상 소재목록21. 실제 "192-25"지상 소재목록24. 실제 "192-26"지상 소재목록25. 실제 "192-27"지상 소재목록26. 실제 "192-21"지상 소재목록27. 실제 "192-20"지상 소재⑥목록2,9,11,15,17,19,21,23 현황조사보고서상 이승규가 공사대금 1억6천만원을 위하여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함.(성립여부는 불분명)(현황조사보고서 참조) ⑦이영민이 공사대금채권 80,600,000원을 위하여 192-9 1동, 192-9 2동, 192-9 4동, 192-9 6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⑧정영희가 공사대금채권 55,000,000원을 위하여 192-9 2동, 192-24 3동, 192-9 4동, 192-22 5동, 192-9 6동, 192-19 7동, 192-9 10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⑨주식회사 화진개발이 공사대금채권 254,900,000원을 위하여 192-24, 192-22, 192-9, 192-27, 192-19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⑩김해숙이 공사대금채권 1,017,000,000원을 위하여 192-9 2동, 192-9 4동, 192-9 6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⑪주식회사 에이텍종합건설이 공사대금채권 678,344,900원을 위하여 177-26, 192-5, 192-10, 192-11, 192-12, 192-13, 192-14, 192-9, 192-9 10동, 192-19, 192-19 7동, 192-22, 192-22 5동, 192-23, 192-9 6동, 192-24, 192-24 3동, 192-25, 192-9 4동, 192-27, 192-9 2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⑫류희경이 공사대금채권 54,700,000원을 위하여 192-9 1동, 192-9 2동, 192-24 3동, 192-9 4동, 192-22 5동, 192-9 6동, 192-19 7동, 192-9 8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⑬에코건설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152,900,000원을 위하여 177-26, 192-5, 192-10, 192-11, 192-12, 192-13, 192-14, 192-9, 192-9 10동, 192-19, 192-19 7동, 192-20, 192-21, 192-22, 192-22 5동, 192-23, 192-9 6동, 192-24, 192-24 3동, 192-25, 192-9 4동, 192-26, 192-27, 192-9 1동, 192-9 2동, 192-9 8동, 192-9 9동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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