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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7월03일)
2026.7.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일부 접도구역 저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인접지와 일단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부지"임.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45-30
주소복사2026.7.3. 변경 후 추후지정
일부 접도구역 저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인접지와 일단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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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청하삼거리" 북측 약 600m 지점 포항 ~ 울진간 국도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국도변 야산지대로서 임야와 농경지 및 쥬유소, 휴게소 등이 산재하는 지역이며, 서측으로 군사시설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남동측으로 국도(7호선)와 접하며, 제반 차량 출입 용이한 편이며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표고가 낮은 조림에 가까운 자연림으로 능선부를 기준으로 남서향 및 북향의 완경사이며, 남동측 인접 국도 보다는 고지임. 기호2) : 대략 사다리꼴의 토지로 남동측 국도보다는 높게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근린생활시설 예정부지)의 일부임.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2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기호 1)은 남서측 일부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본건과 접하는 도로 부지는 경사지로서 차량 출입이 곤란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02호)<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지상의 임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인접지와 일단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기호 2) 토지는 인접 의뢰외 토지(145-1 등)와 일단으로 조성된 토지(근린생활시설부지) 중 일부이나, 건축허가 대상 토지(145-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나, 현장조사 시 분묘의 소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분묘 소재의 경우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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