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573-5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2 일부 파손, 목록1 토지상 타지번 소재건물 점유 여지 있음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2 일부 파손, 목록1 토지상 타지번 소재건물 점유 여지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소재 초전 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힉교, 공공 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2):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소재 "영동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면소재지내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시됨. 기호(2): 본건까지 소형차량 통행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단독주택부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함.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근일대가 동향의 완경사지대이며 휴경지로서 일부 "묘지" 로 사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폭약 3미터의 진입로와 연결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약 3미터의 도로가 지나고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2){수도법}, 침수위험지구(대장지구){자연재해대책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있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은 휴경지로서 일부는 "묘지"로 이용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1)토지 동측 일부를 타지번 소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계는 별도의 측량을 요합니다.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가): 목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회반죽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목재 창호로서 -건물일부가 파손되어 방치되어있음. 기호(나): 시멘트블록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목재 및 샤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가): 주택(일부 파손되어 공실로 방치됨) 기호(나): 주택 3) 설비내역 없 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기호(ㄱ-ㄹ)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가,나)건물은 공부상 시멘기와 및 스레트지붕이나 현황은 기와형 강판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나) 및 기호(ㄴ,ㄹ) 등 건물 일부가 타지상에 과재되어 있는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경계는 별도의 측량을 요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이OO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0-07-16 확정: - 배당: - |
멤버십 |
조사참여인, 소유자 이순임.
[목록1]지상 건물과 같음.[목록2]소유자만 전입상태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6-07-18 (을2)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50,000,000원 | ||
|
2007-06-25 (갑10) |
가압류 |
|
|
| - | 8,113,243원 | ||
|
2012-03-23 (갑11) |
가압류 |
|
|
| - | 23,563,116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1계 : 053-570-21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