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행사제한 1회) 2.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그 경계구분은 전문지적측량을 통해 확인 필요 3.수목(자연생 활잡목)이 우거진 임야화된 묵전임. 지상 입목 포함 매각 4.지적도상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그 경계구분은 전문지적측량을 통해 확인 필요3.수목(자연생 활잡목)이 우거진 임야화된 묵전임. 지상 입목 포함 매각4.지적도상 맹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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