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감삼동 51-19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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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 도시철도2호선 "감삼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 일대는 정비된 기존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평탄하며,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보도블럭 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 기호 2)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은 1985.12.07.이며 외벽: 적벽돌 치장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바닥: 장판, 강화마루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 이중창입니다. 기호 ㄱ,ㄷ) 건물 벽체 및 담장이용 샷시조 샷시지붕 단층 건물 입니다. 기호 ㄴ,ㄹ) 샷시조 기존 슬라브지붕 이용 단층 건물 입니다. 2) 이용상태 기호 2) 단독주택으로서 1층, 2층: 각각 방3, 주방, 거실, 욕실1 등 기호 2-1) 창고 기호 ㄱ,ㄷ) 창고 및 보일러실 기호 ㄴ,ㄹ) 현관 3) 설비내역 기호 2)1,2 층: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ㄹ)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기호 2)건물은 제시목록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단독주택"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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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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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수
(주거 전세권자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1층 전부 |
보증: 35,000,000원(1차), 45,000,000원(2차), 55,000,000원(3차), 65,000,000원(4차), 75,000,000원(5차), 85,000,000원(6차) 차임: - |
전입:
2010-03-11 확정: 2011-11-29 배당: 2026.2.2.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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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수
(주거 전세권자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2층 전부 |
보증: 30,000,000원(1차) 35,000,000원(2차) 차임: - |
전입:
2019-06-18 확정: 2019-06-19 배당: 2025.12.4. |
멤버십 |
김언수: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6.6.30.임손인수: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현황조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한 것임 손인수: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22.6.14.임
조사목적물은 별첨 사진과 같이 일부 증개축된 부분이 있음. 1.조사목적물의 전입세대 확인 결과 위 임차인들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된 외국인이 없음. 2.위 조사내용은 조사현장에서 만난 위 임차인 김언수의 모 오순조의 진술에 의한 것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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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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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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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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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을8)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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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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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을9)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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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000,000원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3계 : 053-570-21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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