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서측일부는 일대 진출입로로 이용중임 3.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행사제한 1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서측일부는 일대 진출입로로 이용중임3.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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