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지상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경북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99-22
주소복사지상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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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소재 "노곡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1) 및 남동측 인근(일련번호 2~3)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부근의 상황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이며, "전" 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3)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이며, "전" 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3) :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폐도이며,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 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련번호 1) 토지 지상에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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