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169-2
101㎡ (30.6평)
건물
99.1㎡ (3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토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69-2 | 대지 | |
2 | 건물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샛별길 41 | 단독주택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소재 신선치안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약 1.8미터 내외 폭의 골목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2-24),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기타(영도제1존치관리14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은 박윤현 소유 지분(1010/1090)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유자 : 국(기획재정부지분 - 80/1090)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타일 붙임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2) 이용상태 1층 : 주택, 2층 : 주택.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1996-10-10 |
소유자 | 박윤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1999-07-13 (을5)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부산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60,000,000원 | ||
2016-09-08 (을10)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부산은행 | 소멸 |
- | 84,000,000원 | ||
2019-06-04 (갑32) |
압류 | 중부산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0-09-28 (갑37)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2021-08-25 (갑3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6079) |
주식회사부산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69,970,575원 | ||
2022-04-05 (갑39) |
압류 | 영도구(부산광역시) | 소멸 |
-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현황조사]
김경자 2층 (주거임차인) |
보증: 30,000,000원 |
전입: 2016.09.01.
확정: |
- |
차임: | 배당: | - | |
[권리신고]
김경자 2층 독채 (주거임차인) |
보증: 30,000,000 |
전입: 2016.09.01
확정: 2016.09.01 |
X |
차임: | 배당: 2021.09.10 | X | |
[현황조사]
주혜정 1층 (주거점유자) |
보증: |
전입: 2021.08.05
확정: |
- |
차임: | 배당: | - | |
[현황조사]
최은수 1층 (주거점유자) |
보증: |
전입: 2019.07.05
확정: |
- |
차임: | 배당: | - |
[목록2] ①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넣어 두었더니, 김경자로부터 2층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점유 사용한다는 연락이 왔고, 1층은 연락이 없어 점유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최은수, 김경자, 주혜정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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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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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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