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9월05일)
2025.9.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특별매각조건: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265,000,000원)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3.8.14. 접수 제99858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특별매각조건: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265,000,000원)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3.8.14. 접수 제99858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