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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15일)
2026.5.1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잡종지 및 포락지 등으로 이용중임.
부산 금정구 금성동 213
주소복사2026.5.15. 변경 후 추후지정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잡종지 및 포락지 등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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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소재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단독주택, 학교, 자연림, 하천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1) : 부정형 평지 및 경사지로서 잡종지 및 포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2) : 완경사지내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3) : 부정형 평지로서 잡종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1,3) :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금성동 213 :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하천구역<하천법>,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토지 금성동 216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토지 금성동 218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 적용 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 감정평가 개요 중 "7. 그 밖의 사항" 참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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