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4월15일)
주식회사 디피가 2026.04.15.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0억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04.15. 추가기재)
물건 비고(공고문)
주식회사 디피가 2026.04.15.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0억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2026.04.23.자로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 됨. 주식회사 더씨와이(변경전:주식회사 디피)가 2026.06.24.자로 유치권신고를 취하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식회사 디피가 2026.04.15.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0억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2026.04.23.자로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 됨.주식회사 더씨와이(변경전:주식회사 디피)가 2026.06.24.자로 유치권신고를 취하 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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