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안락동 460-5
본건은 현칭 '신춘빌라 2동'임, 제시외 건물 ㄱ(감정서 기재 사진용지 2페이지) 포함,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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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2동행정복지센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춘빌라 4층 4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동해선 안락역이 본건 남서측 직선거리 약 500미터 지점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부지 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현황 도로에 접하며, 도로부지 일부 (동소 460-20)는 타인소유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54m)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건물에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제시외 건물 기호 ㄱ, 사진 참조)이 소재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본건 평가는 임정택 소유지분(1/4)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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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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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임선옥 (주거 점유자) 점유부분: 401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05-09-30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1. 본건은 현칭 `신춘빌라 2동` 임. 2. 소유자 지분을 특정할 수 없어 본건 목적물 전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하였음 본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기재된 점유자는 거제제3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한 사항 임.
[목록1]①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현관문과 우편함에 꽂아두었으나 연락이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확인서에 임선옥 세대와 소유자(공유자) 임정택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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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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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을2)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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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6,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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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타경2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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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96,372,438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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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갑6)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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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8,744,721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본원
경매6계 : 051-590-1114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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