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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으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에게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 76-38
주소복사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으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에게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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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소재 신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및 빌라,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편은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2필지 공히 서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2필지 공히 본건 동측으로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6-10-31)(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4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산예술영상예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 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공동10)<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 (부산예술영상예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 (신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기타(공동1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기타(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 상.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가) :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창구조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 1층(주택), 2층(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일련번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구조 및 규모, 용도 등을 감안할 때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기 타 : 본건 일련번호(가) 1층은 공부상 면적(63.37㎡)과 실측면적(57.6㎡)이 다소 상이하나 현저한 차이가 아니므로 공부상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화장실 | 블록조 0.7㎡ | 35,000원 |
| 1-2 | 주택의 일부 및 보일러실 | 블록조 1.2㎡ | 172,8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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