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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5년0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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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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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고, 주위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업무시설,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20층 건내 제9층 제904호 및 제13층 제1308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 기호(1,2) : 업무시설(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 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 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2-09-19)(150m이하)<건축법>, 온천지구 (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 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2-09-19)(150m이하)<건축법>, 온천지구 (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추가기재>건페율1/10강화 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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