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4월29일)
2026.4.2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① 지분매각.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③ 제시외 창고 파이프조 35㎡, 창고 판넬조 8.75㎡, 창고 판넬조 6㎡ 포함.(2026.4.2. 신청채권자가 제시외 창고가 채무자 및 소유자 박영숙의 소유이며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제출함.)(2026.4.29.변경)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① 지분매각.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③ 제시외 창고 파이프조 35㎡, 창고 판넬조 8.75㎡, 창고 판넬조 6㎡ 포함.(2026.4.2. 신청채권자가 제시외 창고가 채무자 및 소유자 박영숙의 소유이며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제출함.)(2026.4.29.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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