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은 오픈형 판매시설로서 조사시점 당시 건축물현황도면 및 바닥 경계표지(분양 당시 바닥에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수별 경계표지[바닥 색상과 구분되는 엷은 검정색상])로 본건 1층 104호 위치를 확인하였음. 본건(104호) 및 본건 연접 호수(105호)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공사시 설치한 임시적 용도의 간이벽체(1면) 및 벽부착형 진열장의 일부가 본건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나 사용자재, 구조, 시공상태 및 철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건대 본건 시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현재 공실 상태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은 오픈형 판매시설로서 조사시점 당시 건축물현황도면 및 바닥 경계표지(분양 당시 바닥에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수별 경계표지[바닥 색상과 구분되는 엷은 검정색상])로 본건 1층 104호 위치를 확인하였음.본건(104호) 및 본건 연접 호수(105호)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공사시 설치한 임시적 용도의 간이벽체(1면) 및 벽부착형 진열장의 일부가 본건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나 사용자재, 구조, 시공상태 및 철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건대 본건 시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현재 공실 상태임.






![[본건 주위환경]](https://cdn.madangs.com/img/4120250004638007.jpg)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4120250004638008.jpg)
![[본건 입구]](https://cdn.madangs.com/img/4120250004638009.jpg)
![[본건 근경]](https://cdn.madangs.com/img/4120250004638010.jp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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