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5-3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아레테심리코칭연구소]이며, 약 1년 전부터 공실상태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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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지하철2호선 장산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분건물(상가)인 이스트월드 9층 901호(북동향)로서 주변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음식점, 유흥주점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양호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이 소재하여 도보로 약 5분 정도 소요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건 중 지상9층 (사용승인/신축일자: 2001.07.19)으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화강석 붙임,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 닥 : 타일 마감, 창 호 : 샷시창이며, 내부마감재는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용상태 기호1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아레테심리코칭연구소>이며, 약 1년 전부터 계속 공실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니, 추후 경매진행시 이용상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설비내역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로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최고높이: 105 미터>, 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용지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이해관계인 부재 및 응답기피로 인하여 임대여부를 부득이 조사치 못하였 으니 자세한 임대내역은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기타사항: (1)본건 기호1<1901호>는 현재 공실상태<상호: 아레테심리코칭연구소>로서 현재 내부는 폐문상태이므로 추후 응찰시 급배수설비 등 설비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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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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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영재주식회사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이스트월드 901호 |
보증: 0 차임: 0 |
사업:
2018-07-26 확정: 없음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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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투어주식회사 (점포 임차인) 점유부분: 이스트월드 901호 |
보증: 5,000,000 차임: 0 |
사업:
2021-04-02 확정: 없음 배당: - |
멤버십 |
[목록1]1. 위 호실에 방문한 바 사진과 같이 아레테심리코칭연구소라는 명칭의 사무소이나 폐문된 상태로 있었고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투어주식회사와 영재주식회사가 각 사업자등록신청되어 있음.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4. 몇 시간 뒤 집행관에게 소유자 정숙자가 연락이 와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보증금이 있는 투어주식회사와 임대차현황에 대하여 문의한 바, 9층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외에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록된 투어주식회사(*대표 황교승)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중이어서 월차임없이 보증금만 있는 상태라고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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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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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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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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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을9)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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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227,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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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을9-1) |
근저당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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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2계 : 051-780-111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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