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912
일괄매각 기호1. 토지: 지분매각 대장상 단독주택이나 임의로 층별 호수를 구분하여 사용중. 남측으로 약 1미터 폭으로 골목도로를 통해 진입가능함.
일괄매각기호1. 토지: 지분매각대장상 단독주택이나 임의로 층별 호수를 구분하여 사용중.남측으로 약 1미터 폭으로 골목도로를 통해 진입가능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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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TRAN THI NGHI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14-07-02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김대우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402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4-07-09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김부용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201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14-02-28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문상덕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301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18-04-23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오양세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101호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25-01-13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유영열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미상 차임: 미상 |
전입:
2006-10-30 확정: 미상 배당: - |
멤버십 |
|
천혜경
(주거 임차권자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3층 (44.10㎡) |
보증: 25,000,000 차임: 180,000원(1차), 없음(2차) |
전입:
2021-07-29 확정: 2024-10-24 배당: 2025.10.17. |
멤버십 |
오양세: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주택 2동이 경계선 없이 외벽이 붙어 있으나 2개의 서로 다른 도로명주소(①해운대로61번길 99-21 이설자 소유로 ‘바깥집’이라고 함, ②해운대로61번길 99-23 정인균 소유로 ‘안집’이라고 함)를 가진 단독주택 구조이고, ①건물은 이설자 소유(등기부상 조표17594호)로 101, 201, 301, 401호로, ②건물은 정인균 소유(등기부상 조표17602호)로 102, 202, 302, 402호로 각 임의로 구분되어 있음-채무자 정인균 소유의 안집 중 102호는 정인균의 부친 정창식과 동생 정성철이 점유하고, 202호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현재는 공실, 302호는 임차권자 천혜경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현재는 공실, 402호는 김대우가 점유 중임 -오양세 : 이설자 소유의 바깥집 101호를 점유하였거나 점유하는 것으로 보임-김부용 : 이설자 소유의 바깥집 201호를 점유하였거나 점유하는 것으로 보임-문상덕 : 이설자 소유의 바깥집 301호를 점유하였거나 점유하는 것으로 보임-TRAN THI NGHI, 유영열 : 점유 부분 미상 천혜경: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4.11.1.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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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갑10)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타경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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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8,680,000원 |
기호2.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4. 11. 1. 등기) 있음. 임차보증금 10,000,000원(1차), 금 25,000,000원(2차) 전입 2021.07.29. 확정일자 2024.10.24.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2계 : 051-780-111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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