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경매마당에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일부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니 매각기일 14일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①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②해당토지 북측으로 일부 도로공제 부분이 소재함. ③주거용 건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호:레오빌))로 이용중임. ④감정평가서 첨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부합물 및 종물 상태로 대상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⑤대상건물은 일반건출물대장상 위반건축물[건축과-40496(2016.08.18.)호:조립식판넬, 주택 16.08㎡, 2016년 무단증축]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상건물 4층 위에 다락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응찰시 참고바람. ⑥2026. 4. 21.자 해운대구의 회신에 의하면 2016년도 해당건축물 4층 조립식 판넬, 주택 16.08㎡ 무단증축으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2016. 09. 20.까지 시정(철거 등)을 명하였으나 상기기한 내 시정하지 않아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2016. 11. 14.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283,000원이 부과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1회 부과됨. 합법건축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허가 신청시 개별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함.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