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애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현칭은 제일아파트 511호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애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현칭은 제일아파트 511호임.







![본건[5층 조표14114-50호(현칭 '511')]: 폐문부재](https://cdn.madangs.com/img/42202501019180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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