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현황 도로임. 3.지적경계불분명-지적측량 요망.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
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현황 도로임.
3.지적경계불분명-지적측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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