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 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몰수). 3.공부상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
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 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몰수).
3.공부상 맹지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