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중산동 546-2
1. 일괄매각, 목록 1,2,4,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지분매각,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1. 일괄매각, 목록 1,2,4,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지분매각,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단,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매수신고액으로 봄)
3. 목록 1~5는 일단으로 형성된 토지로 지목은 농지 및 임야이나 현황은 공동주택 현대글로리아아파트 2개동 사이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용 토지임
4. 정확한 위치 및 이용상황은 경계 측량이 필요함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소재 "이화정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상용, 아파트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차량 근접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및 (5) 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동측 인접지보다 다소 저지로서, 아파트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기호(2),(3) 및 (4) 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및 (5) 토지 : 동측으로 폭 약6미터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기호(2),(3) 및 (4) 토지 : 맹지상태이나 아파트 진입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및 (5) 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중산동 취락유적)<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중산동고분군) <문화재보호법> 기호(2) 및 (4) 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중산동 취락유적)<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중산동고분군)<문화재보호법> 기호(3) 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 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시설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중산동 취락유적)<문화재보호법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중산동고분군)<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2) 기타 : 정확한 위치 및 이용상황은 경계 측량이 필요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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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목록1~목록5. 일단으로 형성된 토지로 지목은 농지 및 임야이나 현황은 공동주택 현대글로리아아파트 2개동 사이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용 토지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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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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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갑4)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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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31,185,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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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갑19)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11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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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입 등기 | 11,193,480원 |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울산지방법원 본원
경매4계 : 052-216-8000
울산 남구 옥동 141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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