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일련번호 2) 토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소재 "신명천"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축사,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일련번호 5) 토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소재 "어물보건진료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3)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일련번호 3),4) 토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소재 "강동축구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4)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일련번호 1) 토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소재 "달천농공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5)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소형차랑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에서 불편시 됨.
6)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소형차랑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에서 불편시 됨.
7)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소형차랑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에서 불편시 됨.
8)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소형차랑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에서 불편시 됨.
9)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10)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11)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일련번호 4)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12)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13)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함.
1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함.
15)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내부 임도(북구청 관리: 달천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16)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내부 임도(북구청 관리: 당사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 4) 지적도상 맹지임.
17)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5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상안천)<하천법>.
1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5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8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5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1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2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5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 8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1)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2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23)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24)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같이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26) 공부와의 차이
없 음.
2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28) 공부와의 차이
없 음.
2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3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3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3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