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46-11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부동산현황조사결과 본건 울산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46-11 토지상 건물이 여러동(약6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도로명 주소는 반구대로 341, 343, 341-1이고, 위 각 도로명 주소의 포함여부는 정확한 경계측량이 필요함, 반구대로 343에는 신숙자(전입일자2007.04.30.),서홍수(전입일자2011.12.16.),조명래(전입일자2007.04.16.)가 각 전입되어 있고,반구대로 341-1에는 윤산월(전입일자1994.03.02.)이 전입신고되어 있음. 3.감정평가 결과 본건 경매 대상 건물의 도로명 주소는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341"로 기재되어 있음. 4.본건 경매대상 건물이 위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46-11 임야 940㎡ 토지의 소유자는 '국(관리청:기획재정부)'이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및 유의 바람. 5.재매각.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
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부동산현황조사결과 본건 울산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46-11 토지상 건물이 여러동(약6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도로명 주소
는 반구대로 341, 343, 341-1이고, 위 각 도로명 주소의 포함여부는 정확한 경계측량이 필요함, 반구대로 343에는 신숙자(전입
일자2007.04.30.),서홍수(전입일자2011.12.16.),조명래(전입일자2007.04.16.)가 각 전입되어 있고,반구대로 341-1에는 윤산월(전입
일자1994.03.02.)이 전입신고되어 있음.
3.감정평가 결과 본건 경매 대상 건물의 도로명 주소는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341"로 기재되어 있음.
4.본건 경매대상 건물이 위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46-11 임야 940m2 토지의 소유자는 '국(관리청:기획재정
부)'이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및 유의 바람.
5.재매각.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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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강OO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삼납읍 반구대 로 341 |
보증: - 차임: - |
전입:
2019-11-26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비고>
강지은: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함.
본건 부동산 지상위에는 건물이 여러동(약6개동) 소재하고 있음. (도로명 주소는 각 반구대로 341, 반구대로 343, 반구대로 341-1 임.)-포함여부는 정확한 경계측량 후 판단요구됨.
[목록1]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전입자 주민등록열람한 바, 세대주 강충국(채무자 겸 소유자,전입:2021.08.02),세대주 강지은(전입:2019.11.26)외 세대원 3명,세대주 신숙자(전입:2007.04.30),세대주 서홍수(전입:2011.12.16),세대주 조명래(전입:2007.04.16),세대주 윤산월(전입:1994.03.02)이 전입됨.(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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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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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10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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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16,561,655원 |
본건 경매 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울산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52-216-8000
울산 남구 옥동 1415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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